2010년 9월 4일 토요일 매일경제신문 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할 부분이 없어서 거의 전문을 다 붙여 놓았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문을 보시길...(원문보기)
◆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부터 챙기자
세금계산서를 챙겨 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법한 증빙 서류가 없어 비용으로 처리받는 대신 오히려 그 금액의 2%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는 수가 있다.
공급자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%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. 그러나 10%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더라도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챙겨 놓는 것이 낫다.
판매물품 매입뿐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, 사무실 장비 구입비 등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건 필수.
종종 사무실 임대자들이 원래의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. 이때는 반드시 임차료를 송금한다.
송금영수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별도의 가산세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.
◆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
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(www.taxsave.go.kr)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놓는다.
물품 판매자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 이 경우,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.
2007년부터는 매출전표에 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.
단,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‘사업용 신용카드’로 등록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.
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. 이때 ‘소득공제용’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.
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‘지출증빙용’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◆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
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자라면 반드시 전기료나 전화세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해 놓도록 한다.
전기, 전화, 인터넷 사용료,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 쉽게 말해,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낼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게 되는 것.
이 때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부가사업자 등록이 된다.
이후의 영수증에는 ‘공급받는 자 등록번호’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이렇게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면, 이들 요금에 대한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쉽다.
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. 자신이 낸 금액의 10%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.
◆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
사업용 계좌를 자주 사용해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산정 때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.
성실사업자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.
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,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,
사업용 계좌 개설자,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 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2/3 이상인 사업자 등을 말한다.
그러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, 매입과 매출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.
-- 매일경제 이정흔 기자
-- 정말 창업시 꼭 필요한 내용같아서 적었음...꼭 참조해야지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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